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기존의 종이청구서 및 이메일 외에 모바일 앱으로 청구서를 고지 받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모바일청구서의 경우 기존 종이청구서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입자에게 청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종이청구서를 모바일청구서로 대체할 경우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산림보호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 및 물소비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적합하다"고 언급하면서 "종이청구서 제작 및 발송에 드는 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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