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이 의원을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청탁받은 뒤 이를 돕는 대가로 측근들이 운영하는 S사·E사 등 업체 2곳에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E사로부터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뒤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청탁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혐의를 받은 이상득 전 의원이 불구속기소된 점, 이 의원이 알선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의 4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이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지난달 29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지난 3월부터 11개월에 걸쳐 이어진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새누리당 이상득(81) 전 의원 등 모두 33명이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은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