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25일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경주시로부터 시 상징물인 시어 지정안, 성동 공설시장 매각 계획에 대한 보고와 각 안건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성동 공설시장 매각계획과 관련해 설명회 개최, 관련조례 개정, 지역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 절차 및 검증을 거쳐 이행토록 주문했다.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정책과장으로부터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및 본사사옥 신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진현황, 안전성 확보 방안,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 일정을 3월 10~15일까지 개최토록 결정했다. 같은 날, 경주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승인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2~7월까지 6개월간이며, 지난 1월말 임시회에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위원장에 이동은 의원, 부위원장에 정현주 의원, 그리고 박귀룡, 김항대, 김병도, 한현태, 김영희 의원이 선임됐다. 이동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상임위원회 등 평소 도출된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정보 공유를 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주시의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박귀룡·한현태 위원, 제2소위원회는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김병도`정현주 위원, 제3소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김항대·김영희 위원이 각각 맡게 됐다. 각 소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례정비 대상은 현재 총 304건으로 제1소위원회는 87건, 제2소위원회는 127건, 제3소위원회는 90건을 배정해 검토하게 된다. 이동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정비로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