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즈),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이미 흡연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진료비 중에서 20갑년, 30년 이상 흡연한 환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공단부담금 537억원이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6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이며, 오는 3월4일 7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먼저 공단은 흡연력 20갑년이상, 흡연기간 30년이상의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은 법원이 이미 흡연과 인과성을 이미 인정 한 바 있음을 주장하고, 또 지난 6차까지의 변론에서 대상자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문진표 일체, 그리고 흡연에 의한 암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과 폐암 발병여부를 조사한 확인서를 제출 하여 '흡연과 개별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흡연 이외에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이 발생하게 된 다른 원인이 없는지 개별 수진자들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공단이 입증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담배회사의 위법성은 이미 미국 등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06년 담배회사들이 50년간 흡연의 위험성을 부인하고 왜곡·축소해 온 사실과 흡연이 니코틴 약물에 의한 중독이라는 사실 및 흡연자의 중독 상태가 유지되도록 니코틴 수준을 조작해온 사실 등을 인정하는 등 기망행위에 의한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으며, 14년 미국 일리노이주 2심 법원은 담배 이름에 붙여진 '라이트'는 담배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담배소송 및 치료비배상법' 제정 및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후 주정부들이 대규모 담배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공단정책연구원 이선미 박사팀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흡연관련 진료비가 연간 1조7천억에 이르고, '12년 사망자 267,221명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58,155명이라는 결과를 발표 했으며, 암 발생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학계의 역학조사 결과 보고로도 이미 입증이 된 상태이다. 삼성서울병원과 미국 브로드연구소는 흡연과 폐암(편평상피세포암)의 인과성을 95% 이상으로 보고한 바 있는 것으로 안다. 흡연폐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조나단 사멧 교수는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의 지배적 위험요인이다. 특정 개인들에게 다른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쉽게 상정해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 집단에서 도출되는 역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 수준으로 특정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흡연력과 병력이 입증되고 흡연을 능가할 다른 위험요인이 입증 되지 않는 이상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함에도, 아직도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이미 많은 증거와 법원에 제출된 자료, 그리고 선행된 법원 판결에서도 입증 된 바와 같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졌다. 만약 담배회사들의 주장대로 흡연 이외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면 이는 담배회사들이 제시해야 할 몫이다. 개인이 소송해서 승소하기 어려운 담배소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은 단기간에 끝이 날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장기전으로 법리적 싸움뿐만 아니라 거대한 담배회사의 로비 등과도 맞서야 하는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힘든 싸움을 공단이 앞장서서 담배회사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나가야 하고, 국민은 이러한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이다. 담배의 해악이 널리 알려진 만큼 법원도 국민의 생각과 판단에 반하는 판결은 불가능 할 것이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담배회사의 이익사이에서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지 지켜 볼 일이다. 2016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단의 담배소송 7차 변론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