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새누리당 모 예비후보 여론조사 업체 '모업체'대표를 여론조사 결과 왜곡(본보 2월 2일자 보도 '여론조사 결과 의혹'기사)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한 2016년도 여론조사의 전체 분석을 통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모 여론조사 업체'는 편향된 DB 사용, 가중값 배율 범위 초과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분석으로 경북 2곳과 충북 1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이다. 이 업체는 모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에서 34,351개의 KT DB를 사용했다고 등록했으나, 중앙여심위 분석결과 8,663개가 KT DB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도 KT DB가 아닌 DB에서 모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전체 지지도 대비 무려 15% 정도 높았다. 또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목표할당사례수 및 인구수 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가중값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도록 한 혐의도 포착됐다. 충북 1곳의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지지율 분석으로 특정 정당 후보지지도에서 실제 4위 후보를 1위로 왜곡한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이 업체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선거 종합 기획 및 컨설팅' 등을 병행 '여론조사 한번으로 인지도 해결', '단1회 여론조사로 선거필승전략 지원' 등을 홍보하는 업체로서 모 예비후보 측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서의 수치상 오류를 근거로 지난달 3일'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을 보도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