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론조사 조작 사범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과 각 후보 진영의 잇단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각종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경주지역이 또 다시 혼탁·불법선거로 홍역을 앓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선거를 근절하고 공명 선거에 앞장서기 위해 최근 지역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인 A업체와 B일보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7시 A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과정에서 전화 연결 후 특정 후보의 번호를 누르는 순간 통화가 강제 종료되는 일이 있었다"며, "선관위에 해당 수신번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제 통화연결과 강제 종료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며 불법·부정 행위를 상세히 밝히고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실제 이번에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 A업체와 B일보의 통화가 연결된 후에 연결이 끊어지는 연결 후 이탈 사례 비율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 2개월간 경주지역에서의 총 12번의 여론조사동안 이탈사례 비율은 평균 33.5%임에 반해, A업체와 B일보가 함께 실시한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의 이탈 사례 비율은 각각 50.8%와 46.7%로, 두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때 특정후보를 선택할 경우 강제 종료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특히, "착신전환 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통한 중복응답과 조직적으로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것으로 검찰에 모 후보가 고발당하는 것도 모자라 응답중에 특정 후보의 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강제 종료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공천을 앞두고 각종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의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에 의한 불법 여론조작으로 민심을 흐리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더 이상 여론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과 새누리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