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경주지역 새누리당 공천자를 확정짓기 위한 결선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양 후보와 관련한 검찰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오전, Y 전 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장이 새누리당 정수성 예비후보 지지밴드 모임의 회원들을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김석기 예비후보 지지 밴드 회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에 이어, 이날 Y 전 위원장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정수성 의원의 지지 밴드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Y 전 위원장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정사모(정수성 국회의원을 사랑하는 모임)밴드 회원 6명이 SNS를 이용해 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게 하는 허위 결과를 유도해 여론조사를 왜곡시켰다"며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밴드 회원들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사모 밴드 회원들이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연령을 사실과 달리 응답하도록 상호 권유,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기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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