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무공천' 결정으로 20대 총선 출마가 무산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27일 "선거 결과 무효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무성 대표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관위의 심사 결과와 엄중한 결정을 뒤집는 당대표 직권 남용과 폭거에 의한 직무유기 및 불법에 관한 법적 책임을 함께 묻겠다"며 "이번 참정권 침탈 결과로 빚어진 대구 동구을 총선 결과는 전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일단 선거 무효 소송, 참정권 침해, 김 대표에 대한 직무유기 등 3가지 법적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전 구청장은 "현재까지 로는 자문을 받은 결과 그게 3가지"라며 "1차적으로 대표권 직무유기에 대한 불법 행위, 헌법에 나와 있는 참정권에 대한 침해, 당선 가능한 후보를 선거에 출마 못하도록 배제시킨 부분, 현재까지는 그 3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적'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구청장은 "김 대표의 폭거를 인정하지 않고 1인 시위라도 하겠다"며 "김 대표는 사퇴하고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직인을 못 찍는다면 6명 중 3명은 찍고 3명은 안 찍는 기준이 뭐냐"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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