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김문수 후보 측이 7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후보등록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 일부를 누락, 허위신고 했다"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본인 소유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산 90-2의 임야와 정치자금 계좌 등 2건의 재산을 누락, 허위신고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누락·허위 신고된 영천시 화남면 소재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부겸 후보(1958년생)가 1970년 10월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김부겸 후보는 만 12세에 불과하다"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김 후보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조)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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