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하며 투표하러 갈 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누리집(http://dg.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달서구, 수성구, 동구는 보궐선거로 인해 지역에 따라 1∼2장 더 많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뀬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뀬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뀬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