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가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천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