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 소란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지구대(파출소)애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지역주민이라 이를 달래 귀가시키면 다시 경찰관서에 들어와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들을 밤새 힘들게 해 놓고 술이 깨면 언제 그렇게 했냐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구대(파출소)를 오는 자들로, 이들로 인해 지역경찰관들이 이런 주취자들을 제지, 귀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서 주취 소란자들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들이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오는 시간대는 범죄 취약시간대로 이런 주취자들을 상대 한다고 각종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할 수 없다. 그동안 지구대(파출소)내에서 이런 주취자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지역주민 이라는 이유로 온정적인 태도에 그쳐 주취자의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온(경미)적 이었다. 2013년 관공서 주취 소란자를 엄중하게 처벌 할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여 시행하고 있는바, 개정된 내용에는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란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하여 형사입건 및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 등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관공서 주취소란 사범을 지난 2013년 196건 196명을 형사입건, 2014년 222명을 적발해 202명을 형사입건하고, 20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의 엄중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공권력 확립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관공서내 주취 소란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일에 경찰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음주습관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음주문화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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