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이 "(비리에)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과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 조모(64) 전 포스코켐텍 사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은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당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과 만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박 명예회장은 이 전 의원의 오랜 지인이라 만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의도 또한 없었다"며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회장의 청탁 대가로 측근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측근들의 이익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믿는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은 채 변호인의 변론을 들을 뿐 별다른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정 전 회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들이 이익을 얻게끔 부당하게 요구했다"며 "포스코 측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해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