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란 사업주의 의무로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각 공정별 노출되고 잠재돼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종종 인용하듯이 유해·위험의 속성은 밖으로 바로 노출된 것보다 숨어있는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위와 같이 노출된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잠재된 유해·위험까지도 위험성 평가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 제도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이 추가로 개정돼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졌다. 선진 외국의 경우도 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실시문서를 보관토록 하고있다.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을 2006년에 개정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싱가포르는 2006년에 의무화했고, 호주는 200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고 2001년 시행령에 위험성 평가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교육, 컨설팅 지원, 위험성 평가 제도 안내 등 전 방위적으로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3년간 산재보험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 계획을 작성해 공단에 제출·승인을 받으면 1년간 산재보험료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주체는 정부나 안전보건공단이 아니라 사업주이다. 사업주가 주체가 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다 함께 참여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일터에서 근로자 1명이 다치거나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되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 동료들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 1인이 산업재해로 입는 경제적인 피해는 간접적인 손실까지 합치면 직접손실의 4배 이상 된다고 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더욱 기업의 이윤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평소 안전·보건에 투자하며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안전보건경영이 기업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 해 사업장과 작업현장에서 더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올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