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목길이나 우범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도 확대키로 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키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또한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된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급입원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고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수형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뀬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우선 골목길이나 우범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를 확충,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총 5493개 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604억원의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해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 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분리 설치 의무 대상은 업무시설의 경우 3000㎡·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000㎡ 이상이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6월 한 달 동안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뀬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뀬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대책도 검찰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의 자문을 거쳐 위험성을 조사해 피의자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판명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도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 사안이 경미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 해도 치료는 받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태스크포스)'를 활용(총 251개팀·3,533명)해 데이트 폭력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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