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일몰연장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그동안 유리지갑인 직장인 등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형행법상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2017년부터 해당 특례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일몰기한이 연장될 경우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2016년 돌려받는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016년 1조 3461억 원에서 2017년 1조 3959억 원으로 연평균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내수 진작과 세원투명화를 위해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6회째 일몰 연장되어 왔을 만큼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인정되어 왔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