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7일 국회의장 자유투표 방침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 원구성 협상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 국회의장 자유투표 문제는 전날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이날 오전 의총에서 의장 자유투표 문제를 다시 꺼냈고 더민주 역시 의총에서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정하다시피하면서 의장 자유투표 문제가 3당 협상의 뇌관으로 재부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더민주 박완주 수석이 야당끼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야당이 유감 표명 하룻만에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자기들끼리 회의 열어 하겠다는 거냐"고 야당만의 자유투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두 야당이 지난번에도 국회의장 자유투표라는 야합을 해 5일 동안 원 구성 협상이 중단됐던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협치를 강조해 놓고 자꾸 야합만 하면서 새누리당에 원 구성 지연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법 상 국회의장 자유투표는 가능하긴 하다.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라 재석 300명 국회의원 중 더민주 소속 의원(123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38명)을 합치면 161명으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선거에 불참하더라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투표는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간 일종의 '게임의 룰'인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 배분을 여야 합의없이 일방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정치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인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