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이 지난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가 모여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前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신용운 前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