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사진)은 27일 환경부 업무보고자리에서 '김해공항 확장은 소음 피해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능한 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먼저 "국토교통부가 '콜럼버스의 달걀'에 비유한 김해공항 'V자 활주로'는 2009년과 2012년 페기됐던 확장안과 매우 유사한데 과도한 사업비와 소음 피해 확대로 무산됐다"면서 "현재도 김해공항은 소음문제로 24시간 중 7시간을 비행기가 못 뜨는데 이번 김해공항 확장안은 현실적으로 소음피해 권역이 크게 늘어나 사실상 가능하겠는가?"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새로 건설될 활주로는 인구 50만명의 김해 시가지 위로 항공기가 이착륙해야 하는데, 활주로 아래쪽 에코델타시티 북측 거주지역, 명지국제신도시, 활주로가 양분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내 주거·지원시설 등에 관해서는 소음피해 영향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에코델타시티에는 주택 3만호가 들어서고, 명지국제신도시에도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소음피해는 무려 수 만가구에 달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현재 김해공항은 소음피해로 주민들에게 56억의 비용을 주민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5만차례에서 29만9천차례로 크게 늘어나면 소음피해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은 그동안 실시한 6차례 용역을 통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크게 늘어가는 소음피해 권역과 피해예상 가구 조사,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서 환경부가 양심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정부에서 환경부와 협의단계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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