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소속 회원들이 맞춤형보육 연기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현행 12시간 운영체제를 존속시키며 전업주부 자녀에게만, 차별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6~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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