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지역별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시발견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새누리당, 경주·사진)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0년에 319건(10㎢), 361억 원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2015년에는 2001건에 2526억 원으로 급증해 건수로는 약 6배, 비용은 약 7배가 증가했다.  이는 곧, 관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굴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발굴건수와 비용의 증가는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또, 관계법이 일정조건의 경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발굴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협소해 지난 2004년부터 11년간 560억 원(1700여건)을 지원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매해 가장 많은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북(1,513건, 18.2%), 경기(1,294건 15.6%), 경남(985건 11.9%), 충남(939건 11.3%) 순으로 4개 지역이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들은 경주, 부여, 공주, 수원 등 옛 도읍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스나 중국은 매장발굴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동안 경주를 비롯해 상시문화재 발견지역은 대규모 개발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발굴비용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상시발견지역의 범위와 규모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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