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사진)은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임에 불구하고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에게 국가가 보상과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했다.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유격대를 결성하고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적 지역에서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와 연계해 비정규전을 수행했다. 이들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북한지역 연안 일대와 내륙에서 해안선 침투, 상륙작전, 배후 습격, 교량·교통망 파괴, 공수특전 침투 등의 전투 활동을 통해 공산군을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남포항과 원산항의 입구를 봉쇄하는 등 동서해 제해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들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공로 인정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