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새누리당, 대구동구갑·사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관련 개정안 중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윤리특위 제도개혁을 위한 '국회법'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현행대로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처리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국회의원 세비지급 중단)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위 제도 개선)'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선을 위해 ①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을 폐지하고 ②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의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의 심사기한(1개월 연장 가능)을 정하며 ③국회의장은 징계안의 의결 결과를 국회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개혁을 위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 중 공동발의 절차를 마친 세 가지 법안을 먼저 발의했다"고 밝히고 "공동발의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법안도 빠른 시일 내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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