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20일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영해의 경우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 및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저자원을 채취 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해의 경우 해저자원 채취·채굴 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 채취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고려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를 세율로 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