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종섭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사진)은 22일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3진 아웃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기업의 자유 경쟁을 막는 범죄로,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 경제질서 문란행위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단가를 낮추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선 의지를 앗아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그럼에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3년 이내'에 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 받아야만 비로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인 것이다. 정종섭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이 2010년 이후 98건의 입찰담합 행위로 1조 3천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입찰담합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많다는 계산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는 단 1건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동시에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