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독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해설서를 바탕으로 사례별로 정리했다. Q: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씨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았다면? A: 법 적용 대상 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인 '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므로, A씨는 법 적용 대상자인 셈이다.  A씨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제공자인 B씨 역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Q: 공립초등학교 교장 A씨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씨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면? A: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가 정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데, 직무와 관련해 B씨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B씨 역시 외국인이라고 해도 A씨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 언론사에서 취재 활동이 아닌 단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 적용 대상인가? A: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한다. 즉,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도 행정·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다.  Q: 지방자치단체장 B씨가 공무원 A씨의 부탁을 받고 인사평가자인 C씨에게 A씨에 대한 평가 순위의 변경을 지시해 평가 순위를 새로 작성했다면? A: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 관련 업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단체장 B씨는 인사평가권자 C씨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C씨의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초 부정청탁을 한 A씨는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Q: 고등학교 3학년생인 A군은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는 같은 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데, 아들의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아들 몰래 수학점수를 올려줄 것을 동료인 수학교사 B씨에게 부탁했다. 이에 B씨가 A군의 수학점수를 올려줬다면? A: 아버지의 청탁 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아들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A군의 아버지는 제3자인 아들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본인 스스로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료교사 B씨는 부정청탁에 따라 A군의 성적을 올려줬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A군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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