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최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이하 헌재))에서 '합헌(合憲)' 결정이 내려졌다.  반부패(反腐敗) 법안인 김영란 법이 위헌(違憲)이 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볼 것인데 왜 '만장일치(滿場一致)'가 되지 못하고 7대 2일까? 그리고 헌재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그들의 반대 이유는 또 무엇일까? 서민경제(庶民經濟) 침체를 이유로 들기도 하고, 뭐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 다시말해 청수무어(淸水無魚) 란 논리(論理)를 펴기도 한다. 물론 혼탁한 물에 잘 서식하는 물고기도 있지만, 가장 맑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어종도 많다.  그렇다면, 아주 투명하고 맑은 사회를 유지하는 선진국 사람들은 '산천어'같은 '1등 국민'이고, 물이 좀 흐려야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메기'같은 '3등 국민'이란 말인가?왜 부패를 방지하고 좀 맑고 투명한 정의사회(正義社會)를 만들어 보자는 데도 이토록 말들이 많을까? '뇌물(賂物)'은 뇌물일 뿐인데, 현금(現金)을 받아 챙기고도 들키면 늘 하는 말들은 댓가성(代價性)이 '있다 없다'로 구분한다. 부모 자식 간이라면 또 모를까, 남과 남이 적지도 않은 돈을 주고 받았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모종의 거래(去來)가 발생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댓가성을 부인하는 뻔뻔한 인간들이나 또 댓가성 유무(有無)를 따지는 사법행위(司法行爲) 자체가 일종의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넘 있는가?"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 같은데, 대부분 털면 먼지가 날만한 넘들의 자기 합리화(合理化)가 아닐는지. 사람이 벼 가마니도 아니요, 밀가루 포대가 아닌 바에야 털어서 먼지가 날 리가 없다. 아니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아야 사람일 것이며, 특히 그가 공직자(公職者)라면 절대로 먼지가 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먼지를 날리는 공직자 들이 들끓는 나라는 절대로 1등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서민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비리(非理)가 만연한 나라에서 '제 1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서민(庶民)'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우리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堡壘)라고도 할 수 있는 헌재의 합리적 판단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법이 만들어 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공정하고 추상(秋霜)같은 법집행이 따라야 초유의 김영란법이 비로소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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