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은 8일, 재직 중 징계를 받아 파면, 해임되거나 금품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문자격시험 면제혜택을 배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 법무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전문자격증 관련 4개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무의욕을 고취하여,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비리공무원에게까지 전문자격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본 법률안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면제 혜택에서 배제시켜 공무원 부정부패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