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기 정착에 팔을 걷었다. 교육청은 먼저 17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4급 이상 고위직 간부와 교(원)장 등 53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 외에도 교육청은 뀬기관(학교)별 교직원 자체 연수 의무화 뀬'불법찬조금·촌지 NO, 학교에는 감사의 마음만 가져 오세요' 캠페인 지속 추진 뀬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 제정 뀬기관(학교)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뀬청탁금지법 관련 교육홍보 팝업창 게시 등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직원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학교법인별로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연수와 홍보도 강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탁금지법에 앞서 대구교육청은 공직자 청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14년부터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데 이어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청탁자 등록 코너' 운영 등의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또 외부강의 때 기준을 초과해 받은 강의료 등은 초과 부분을 반환하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품수수·인사청탁·이권개입·직위 사적이용·알선청탁 등 금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직무관련자 사적접촉 제한, 친족채용 제한, 배우자 및 존비속 금품수수 제한 등 사적인 이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등 '청렴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