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연수를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모든 교원과 공무원들이 9월 28일 법 시행 이전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연수를 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소속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청탁방지담당관(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전담팀 운영,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 지침 마련, 서약서 제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재원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 노력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