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 김상훈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0년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2016.7말)까지 우리나라 의사상자는 전국적으로 737명(의사자 494명, 의상자 2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별로는 성남시가 21명(의사자 17명, 의상자 4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 전주시가 13명(의사자 8명, 의상자 5명), 전남 여수시 12명(의사자 9명, 의상자 3명), 경기 부천시, 안양시, 부산 사하구, 서울 동작구가 각각 11명,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남양주, 인천광역시 중구가 각각 10명 등의 순이다. 김상훈 의원은 "의사상자의 경우 말 그대로 의로운 죽음이나 부상을 당한 분들로서 금전적 예우사업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동상이나 비석 세우기 등 선양사업에도 나설 필요가 있고, 의사자, 의상자(1~3등급 중 사망한 자)의 경우 유족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을 의뢰하면 국가보훈처가 심사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이미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주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닌 만큼 유족의 신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국립묘지 이장이나 안장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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