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9월 1일 본회의 의결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농수산위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위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제정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농축수산물의 경우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관습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며 선물세트의 대다수가 5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될 우려에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경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도로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로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북도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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