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3·5·10만원'으로 규정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 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