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5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비롯 각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및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특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우여곡절끝에 찬성 12, 반대 7로 가결돼 최종적으로 통과. 경주시가 운영해오던 체육사업, 사적관리사업, 교통사업, 관광사업, 복지사업, 환경사업 등 연말까지 공단설립을 추진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했다. 또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위원장은 이철우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동은의원을 비롯한 권영길의원, 김병도의원, 김영희의원, 김항대의원, 손경익의원, 엄순섭의원, 윤병길의원, 장동호의원, 정현주의원 등 총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