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먼저, 매년 3월 신학기에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실제 운행하는 차량과 경찰서 신고 차량 정보를 대조 후 미신고 통학차량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올해는 이달 말까지 대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매년 2회 이상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 현장을 불시 점검해 안전벨트 착용, 하차 후 차량 내 잔존 어린이 확인 등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안전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검검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직무연수 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매월 학교안전책임관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는 통학차량 유의사항 및 교통법규 준수 등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직원, 일반 시민들에게는 불법 운행 통학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https://www.safepeople.go.kr)을 활용한 공익신고를 유도하는 등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홍보도 함께 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어린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불법 운행 어린이통학차량을 근절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