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6일,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국회철강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2%나 잠식하고 있으며,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건'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유입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자재 또는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저가·부적합 수입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생명을 보호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국산 우선구매제도로 침체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한 국가의 자재는 국산 자재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세계 30여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Buy National'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바, 우리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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