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교육청(교육장 남교희)은 7일 초·중·고 교감과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 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날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인 서경희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서 아동학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정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의성초 교사 장민우는 '학교규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가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지켜질 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남교희 교육장은 "바른 인성과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학교구성원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