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31조나 되는 한국가스공사가 행정처리 태만으로 약 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보고'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수입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46억원의 가산금을, 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억60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기지본부 업무지원팀은 매월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신고 및 수입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해당 업무 담당 직원은 수입세 납부고지서와 기한 등에 관한 자료를 지난해 10월27일에 전달받았음에도 업무를 태만히 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기지본부의 수입 LNG 16개 항차에 대한 수입세의 기한 내 미납으로 가산금 약 4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억6000만원의 가산세를 물었는데, 이 또한 가스공사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기지건설단은 삼척호산일반산업단지 준공(지난해 7월21일)인가로 공유수면매립지 취득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해당관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같은해 8월10일까지 교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해당일까지 교부하지 않아 2015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매출부가가치세 178억원을 누락해 가산세를 추가 납부 한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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