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금옥)은 27일 1층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조직 내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전직원들의 바람직한 청렴마인드 확립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경산교육지원청의 청탁방지담당관이자 행동강령책임관인 이철연 행정지원과장은 청탁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및 대상자와 법의 주요 내용(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제재 사항을 사례중심으로 강의했으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법이 허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청탁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며, 청렴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공직자의 본분임과 동시에 개인의 명예임"을 강조했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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