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영)은 지난 26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송교육지원청은 2016~2017년을 청렴문화 조성의 해로 정하고 1천만원 이상 공사 공개 입찰제 시행, 5백만원 이상 공사 사후 설문조사 실시, 방과후강사 채용 사전협의회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청렴퀴즈대회, 청렴글쓰기 등의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권오영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학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