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경산·사진) 경북도의원이 제28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