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사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돼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초기부터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권익위에서는 법 시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활용하고,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해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나가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오해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청렴교육 의무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도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데 관련 제도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를 확산시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과 관련, "관광주저 현상으로 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가 잇따르는 등 지역경제와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수학여행이나 관광, 단체 워크숍 등의 각종 행사나 회의를 경주에서 진행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서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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