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판청구 등 과세처분 불복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반납해 준 세금이 한 해 사이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은 세금이 4,991건, 2조 4,989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건수로는 13%(583건), 금액으로는 81%(1조 1,238억원)나 증가했다. 불복 절차별 환급 현황을 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경우가 2,427건, 1조 3,521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행정소송'이 1,769건, 9,435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이 무리한 과세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고 전제하고,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