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검용 포셉(내시경 검사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이 1회용품과 재사용품의 정확한 사용 현황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품목은 1회용과 재사용 제품을 동일한 코드로 관리하다보니 재사용 의료기기를 무제한 사용하거나, 1회용품을 재사용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1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 신설하여 1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이 22,000원, 절제술용 포셉이 45,670원, 절제용 스네어는 64,240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 시 사용되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한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1회용과 재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보상이 혼재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사에서 정한 사용 횟수 및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