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 울릉, 독도·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204건으로 이중 183건이 인용되어 10건 중 9건(89.7%)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1986.3.21.자 86두5 결정)에 따라 많은 부정당업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재대상 업체가 입찰에 참여에 낙찰 받은 건수는 167건에 달하고 243건을 계약하여 총 2,952억여원의 사업권을 따냈다. 박명재 의원은 "조달청이 제도의 허점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주요사유는 법률로 상향해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고, 위반정도가 다소 경미한 경우는 과징금과 벌점제를 운영해 과도한 제재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