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무소속·대구 북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지중화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주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와 전선 노후화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해 도심 지역 가공선로의 지중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 지역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연속 지중화 사업이 없었다가 2013년과 2014년 각각 1건씩에 그쳤고 지난해도 지중화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공배전 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에 근거해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할 경우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부담하고 있다. 대구는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중 광주와 함께 단 한 건의 지중화사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의 지중화율은 27.17%로 울산(23.5%)보다 높지만 서울 57.73%, 대전 53.29%, 부산 37.57%, 인천 36.68%, 광주 34.7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2011년 5건, 2012년 5건, 2013년 4건, 2014년 9건, 2015년 11건으로 지중화 사업 시행이 증가세에 있지만 지중화율은 5.45%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낮은 지중화율은 낮은 재정자립도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대구(57.1%)보다 낮은 대전(55%)의 지중화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다. 사업 확대로 지중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당한 사용 권한도 없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공중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의미하는 '과거사용료'의 경우 1451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경북 지역 미지급 금액이 163억3400만원에 달했다. 이애 대해 홍 의원은 "한전이 그동안 무단·불법으로 점거해 사용해왔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해야 할 업무다"며 "한전이 국민적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라도 과거사용료는 제대로 심사해 신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