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2일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경철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이 의원 구금된 상황에서도 지급되는 현재의 모순을 바로잡아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의회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현재 상주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245개 단지 1만 2518세대로 상주시 세대수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갑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사 제도를 둠으로써 단지 관리 책임자의 비리행위는 물론,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답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