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발의한 대다수 조례안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선 근거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종도 의원은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지역에서 제조생산된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한 '경북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이홍희 의원은 경북도 출신이거나 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경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경식 의원은 우리 전통의 문화인 경로효친을 장려,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한을 규정한 '경북도교육청 효행, 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대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북도 걷는 길 종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곽경호 의원은 도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중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김지식 의원은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페지조례안'을, 조주홍 의원은 '경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홍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상임위 심의 결과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는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발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상위법에 준하는 만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발의하는 각종 조례안에 대한 노력은 돋보이나 예산이 뒷받침되는 만큼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별로 심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