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황제 조사'와 관련해 수사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7일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우리 뒤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는 부분 등을 포함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감찰·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 전 단장이 '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 우리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그동안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른 대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수사팀에서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