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마당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누구든 혐의가 있다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선 "다음주께 윤곽이 드러난다"며 "마음이 급하다. 해가 저무는 데 갈 길은 멀다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은 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하겠다"면서 "직무포기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무유기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도 아직 특별하게 나온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범죄 혐의가) 나오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구속된 최씨에 대해선 "19일께 기소할 예정"이라면서 "최씨에 대한 기소가 끝이 아니고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 외에 뇌물죄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 법리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선을 긋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은 범위가 넓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된 범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